폐기물 배출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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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쓰레기 배출요령 (배출시간 및 방법)

 

 

1. 생활쓰레기 배출방법

- 일반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윗부분을 묶은 후 지정 장소에 배출

 

2. 생활쓰레기 배출시간

- 평일 :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

- 배출금지

:

토요일 오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 안하기

 

 

(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)

-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봉투판매소에서만 판매

 

3. 쇼핑용 종량제봉투 구입방법

대형마트 또는 일반유통매장에서 쇼핑하실 때 1회용 비닐봉투를 이용하기보다는 친환경적인 쇼핑용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담아오시면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담는 종량제 봉투로 재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
(유통매장에서 계산시) "쇼핑용 종량제봉투 주세요~"라고 하시면 됩니다.

 

4. 쓰레기 감량화 운동

-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

- 재활용가능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 (종이류, 플라스틱류, 캔류, 고철류, 병류)

- 재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(가전제품 가구 등)은 재활용 센터에서 무상수거

 

평택 (남부재활용센터) : 우체국 맞은편 마산아구탕 앞 (☎ 653-7288)

안중 (서부재활용센터) : 백병원 옆 (☎ 681-2707)

송탄 (북부재활용센터) : 갈평고가 옆 (☎ 665-4589)

 

-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용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재활용

- 폐형광등은 구입처에 반납 (상가 단독주택) 하거나 분리수거함에 배출

- 1회용 비닐봉투. 필름류 포장재 (라면, 과자봉지, 세제류, 화장품류, 농축산물류 포장지) 등은 물질 제거 후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한묶음씩 배출

 

 

 

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

 

 

1. 쓰레기 배출시간

- 쓰레기는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

-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 금지

 

2.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

-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전용(황색)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 사용배출

-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

- 비닐, 병뚜껑. 이쑤시개, 패각류. 티백 등 딱딱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

 

구분

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

육류

돼지, 소의 뼈다귀 또는 털

어패류

조개, 굴, 꼬막, 소라, 전복, 멍게 등의 어패류 껍데기

게,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

알껍질

달걀, 오리알, 메추리알, 타조알 등의 껍데기

과일류

복숭아, 살구, 자두, 감 등 핵과류의 씨

땅콩, 밤, 호두, 도토리, 코코넛,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

찌꺼기

각종 차류(녹차 등) 찌꺼기, 한약재 찌꺼기

 

 

3. 위반시 과태료

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 

 

재활용품 배출요령 참고

 

 

 

 

 

 

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 방법

 

 

○ 캔, 고철류

:

이물질이 담겨진 캔류, 내용물이 담긴 페인트통, 식용유통, 폐유 용기 등은 마대

 

 

등에 담아 별도 배출 (대형폐기물 부착, 다량일 경우 위탁처리)

 

○ 병류

:

깨진 형광등, 차유리, 도자기류, 전구, 내열식기류 등은 마대 등에 담아 스티커부착 별도

 

 

배출

 

○ 플라스틱류

:

내용물. 이물질이 담긴 용기 (케찹, 마요네즈병 등),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

 

 

(재떨이, 쟁반, 전화기 등), 유독물 용기, 화공약품용기, 고무발판, 완구류, 젖병,

카세트테이프, 컴퓨터용 디스켓, CD, 비디오테이프 등은 스티커부착 별도 배출

 

○ 기타류

:

베게, 이불, 솜, 인형, 카페트, 신발류, 폐가전, 가구 등은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하여

 

 

배출

 

 

 

대형생활폐기물 배출방법

 

 

○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안내

 

무상수거 품목 :

① 냉장고 : 가정용, 업소용, 냉동고, 김치냉장고, 쇼케이스 등

② 세탁기 : 일반세탁기, 드럼세탁기 등

③ 에어컨 : 실내기, 실외기, 일체형 등

④ TV : CRT, LCD, LED, 프로젝션

⑤ 1M이상 가전 : 가스오븐렌지, 공기청정기, 식기세척기, 식기건조기, 복사기, 자동판매기, 런닝머신, 냉온정수기 (1M미만 제품은 소형가전으로 배출-자원순환과 문의)

 

○ 예약접수방법

 

① 유선예약

▷ 대 형폐가전무상방문수거 콜센터 (1599-0903)

▷ 평일 (월~금) : 8시 ~ 18시 / 토, 공휴일 : 8시 ~ 12시

▷ 휴무 : 매주 일요일, 1월1일, 5월1일, 설연휴 3일, 추석연휴 3일

 

② 인터넷예약 (www.15990903.or.kr)

▷ 인터넷접속(www.15990903.or.kr) :  배출예약 메뉴로 이동 후 성명, 비밀번호, 연락처, 주소 입력

▷ 배출품목지정(예약) : 품목과 수량 선택 후 확인 클릭, 희망배출일, 시간 선택 후 저장 클릭

▷ 신청완료(확인) :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방문일정을 확정합니다.

▷ 수거단계(일정 조정) : 방문일정이 확정되면, 전인 수거담당자를 배정하여 문자(SMS) 발송,

당일 방문 전에도 확인 안내

 

 

 

비닐류(필름류) 포장재 분리배출

 

 

쓰레기 봉투값도 절약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비닐류 포장재 분리배출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합시다. 그동안 재활용이 잘되지 않아 종량제봉투에 넣어 소각.매립해 오던 비닐류 포장재를 다음과 같이 분리배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○ 시행시기 : 평택시 2005. 1월 1일부터 실시

 

○ 분리배출일 : 재활용품 분리배출날짜에 맞추어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

 

○ 분리배출방법 :

 

▷ 투명비닐봉투에 차곡차곡 넣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입구를 묶어서 배출

▷ 라면스프, 양념장, 소금, 고추장등은 분리배출 품목과 절대 혼합되지 않게 일반종량제봉투에

따로 버림

▷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. 오염된 비닐은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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